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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행

영화에 가요 넣을 때 저작권료?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밀수의 사례 계산

by 달콤사 2025. 4. 22.

 

“영화 한 장면에 좋아하는 노래를 넣고 싶지만, 저작권료가 발목을 잡는다?”

 

영화 제작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사운드트랙.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복잡한 저작권 문제와 비용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특히, 한국 영화에서 인기 가요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영화에 가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밀수의 저작권료 지불 사례를 중심으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영화에 가요 사용시 저작권료

영화에 음악을 삽입하는 것은 단순히 배경음악(BGM)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음악은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며,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음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음반 제작자 등 다양한 권리자가 얽혀 있어, 이들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같은 단체가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며, 영화 제작자가 음악을 사용하려면 이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불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료는 음악의 사용 범위(예: 영화 내 삽입, 극장 상영, VOD 배포 등)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음원 사용료극장 공연료로 나뉩니다.

 

 

한국 기준 저작권료 계산 방식

영화에 가요를 사용할 때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한국에서는 음저협이 제시한 공식적인 산정식이 있습니다.

 

음원 사용료 산정식:
[300만 원 + (스크린당 곡 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

 

  • 스크린당 곡 단가: 13,500원
  • 지분율: 곡의 저작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을 반영
  • 예외: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인 독립영화는 이 금액의 1/10만 지불

 

예를 들어, 개봉 첫날 1,000개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한 곡을 사용한다면:

 

300만 원 + (13,500원 × 1,000) = 1,650만 원

 

여기에 지분율(예: 50%)을 곡 수에 따라 곱하면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극장 공연료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마다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영화 상영이 공연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한국 영화의 경우 음원 사용료에 공연료가 포함된 금액을 일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은 약 6억 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는데, 이는 음원 사용료와 극장 공연료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영화 밀수의 저작권료 사례

2023년 개봉한 영화 밀수는 1970년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범죄 드라마로, 김혜수, 염정아 등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당시의 복고풍 음악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밀수는 시대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1970년대 한국 가요와 팝송을 적극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료 지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추정해보겠습니다.

 

밀수의 사운드트랙에는 김정미의 바람과 같은 1970년대 한국 가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곡들은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곡들로, 저작권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외국 곡(예: 팝송)의 경우, 싱크로나이제이션권(음악을 영상에 동기화하는 권리)과 마스터 사용권(녹음된 음원의 사용권)을 각각 확보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밀수의 정확한 저작권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상업 영화(예: 유열의 음악앨범)를 참고하면, 곡당 평균 1,000만~1억 원, 총 3~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밀수는 약 500~800개 스크린에서 개봉했으므로, 위의 산정식을 적용하면 곡당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료 절감을 위한 팁

저작권료는 영화 제작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 영화 제작자라면 비용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죠. 

 

저작권 만료 음악 활용: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이나 무료 음원 사이트(예: Free Music Archive)를 활용하세요.

 

오리지널 음악 제작:

작곡가를 고용해 영화 전용 음악을 만드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Work for Hire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제작사에 귀속시키면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독립 영화 할인 활용: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는 음저협의 저작권료가 1/10로 줄어듭니다.

 

저작권자 협상:

신인 아티스트나 덜 알려진 곡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협상해 낮출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음악은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침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판 손상:

특히 상업 영화의 경우, 저작권 문제는 제작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에 음악을 삽입하기 전 반드시 저작권 확인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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